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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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12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장,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한 소득이다. 1 지난해에 종합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한다.

종합소득세=(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세율누진공제(세액감면 혹은 세액공제)\text{종합소득세} = (\text{종합소득금액} - \text{소득공제}) \times \text{세율} - \text{누진공제} - (\text{세액감면 혹은 세액공제})

따라서 세금을 덜 내려면 종합소득금액을 줄이거나, 소득공제액을 높이거나, 세액감면 혹은 세액공제 혜택을 잘 받으면 된다.

종합소득금액

소득이 적으면 세금도 적게 낸다. 신난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나머지를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이 과세표준에 법으로 정해진 세율만큼 곱하여 계산한 값을 산출세액이라고 한다.

세율도 과세표준에 비례하여 구간 별로 정해져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이 적으면 세율도 적다.

소득공제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공제되는 것이 소득공제이다.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한 후 공제되는 금액이므로 구분된다.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받을 수 있다.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우대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혹은 공무원,교직원,군인연금
  • 기부금 이월분 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 주택자금공제 등
  • 그밖의소득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예술에 대한 사용액
  • 등등

소득공제는 일부 공제액에 대하여 종합한도 2500만원이 적용된다.

세액감면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으면 공제되는 세액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기부금의 100/110만큼 세액공제가 된다. 당원으로서 납부하는 당비,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정치인후원금, 특정 정당에 후원하는 정당기탁금 등이 있다.
  •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참고:

연말정산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세금을 징수한다. 추후에 이렇게 징수한 세금이 올바른지 다시 판단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참고

Footnotes

  1. 소득세법 제4조